[형사] 대중목욕탕 내 배수로 밟고 미끄러져 팔 부러져…업주 유죄
[형사] 대중목욕탕 내 배수로 밟고 미끄러져 팔 부러져…업주 유죄
  • 기사출고 2024.03.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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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미끄럼 방지시설 미설치 과실 인정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배수로를 밟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사고와 관련, 목욕탕 업주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2월 1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울산 중구에 있는 대중목욕탕 업주 A(65)에 대한 항소심(2023노507)에서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1월 30일 오전 10시 50분쯤 A의 대중목욕탕 남탕 내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던 이용객 B(36)가 바닥 중앙에 설치된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약 9개월의 상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 배수로는 미끄러운 타일 재질로 되어 있고 폭이 13cm에 달하여 성인 남성의 발 폭보다 넓어 이동 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이 통로 양쪽 벽면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바닥 중앙에 배수로를 두어 양쪽 샤워부스 이용고객을 피하려면 당해 배수로를 밟고 이동해야 하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 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바, ①이 사건 배수로는 목욕탕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점, ②배수로 양 옆으로 샤워부스가 놓여 있고, 배수로가 온탕과도 이어져 있어 위 샤워부스와 온탕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비눗물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배수로는 목욕탕 바닥의 사각 돌과는 달리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목욕탕의 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배수로를 오가는 이용객이 쉽게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