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로또 당첨' 굿 비용 2억 4천만원 받은 무속인 사기 유죄
[형사] '로또 당첨' 굿 비용 2억 4천만원 받은 무속인 사기 유죄
  • 기사출고 2024.03.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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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통적 관습 · 종교행위 허용 한계 벗어나"

무속인인 A는 2011년 11월 9일경 동두천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B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같은 날 로또 복권 당첨을 위한 굿 비용 명목으로 현금 1,3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B로부터 합계 2억 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2년 선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자신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38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기 유죄를 인정,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A 스스로도 경찰에서 "B로부터 2011년 10월경 77만원을 받은 외에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요,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제가 알면 제가 사죠…보살들은 현금을 원한다. 저는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담긴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의 내용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추가적인 돈을 받아내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38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도 2월 15일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104).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