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 임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 임명
  • 기사출고 2024.03.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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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 등 경력

법무부가 3월 11일자로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구 능인고,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황 신임 이사장은  대구 · 부산지방검찰청 등의 검사로 재직한 데 이어 200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부가 3월 11일자로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우)를 임명했다.
◇법무부가 3월 11일자로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우)를 임명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통해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무부는 "황 이사장이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