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단독주택 팔며 창고 불법증축 알리지 않았어도 배상책임 없어"
[민사] "단독주택 팔며 창고 불법증축 알리지 않았어도 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24.03.08 16: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지원] "등기부등본 대조 통해 충분히 인식 가능"
A는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2022년 2월 12일 C 등 2명으로부터 전북 익산에 있는 단독주택을 1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인 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