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설서버 만들어 'GTA5' 모방 게임 제공…게임산업법 위반 유죄"
[형사] "사설서버 만들어 'GTA5' 모방 게임 제공…게임산업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4.03.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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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 이용자에게 후원금 받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월 15일 불법 사설서버를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미국 락스타게임즈가 개발한 세계적 대히트 게임인 'GTA5'를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았다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한 상고심(2023도16356)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게임 관리자로서 A의 범행을 도와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도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A는 2017년 9월 말경부터 2021년 9월 25일경까지 공범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건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불법 사설서버를 개설 · 운영하며,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5)' 모방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GTA5 게임은 싱글 플레이용으로 제작 · 판매된 것인데, A는 이를 여러 이용자가 함께 게임을 하는 멀티플레이(roleplay)가 가능하도록 사설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후원금을 내면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제공했다. 이용자는 이처럼 구입하여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게임 내에서 '차량평점 퍼팩트 수리권, 스포츠카 구매권, 개명권, 성별과 나이 변경권' 등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초 싱글 플레이용으로 제작된 이 사건 게임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9호로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 32조 1항 9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4조 1항 2호).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임 제작사는 2022. 11. 18.경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서버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게임에 관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열정을 응원한다면서도, 게임 저작권과 상표권의 부적절한 사용, 현실 화폐나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게임 내 화폐로 전리품 상자(loot boxes)를 판매하거나, 기업후원이나 게임 내 통합(integrations) 및 암호화폐나 암호자산의 판매를 통한 상업적 이익의 창출, 저작권자의 공식 멀티플레이 또는 온라인 서비스의 방해에 대한 우선적 조치를 언급하였다"고 지적하고, "게임 제작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싱글 플레이용으로 제작된 게임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승인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