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법관은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 기사출고 2024.03.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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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존경하는 신숙희 대법관의 사법관

"저는 오늘 아침 낯설지 않은 대법원 건물로 출근하였습니다. 대법원 건물과 저 자신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지만, 저의 오늘은 대법관으로 출근하는 첫 날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숙희 대법관이 3월 4일 취임했다. 대법원을 구성하는 3명의 여성 대법관 중 한 명인 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도 여성 등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과거 샬럿 브론테를 비롯한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저는 대법관으로서 이 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전 미국 연방대법관을 존경한다며 '당신이 마음속에 지닌 가치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조언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말을 인용했다.

◇신숙희 대법관이 3월 4일 미 연방대법원의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을 인용하며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숙희 대법관이 3월 4일 미 연방대법원의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을 인용하며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冒頭發言)에서도 긴즈버그의 "법관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며 "대법관에게는 수시로 바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저는 지금까지처럼 대법관으로서도, 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을 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겠다. 그리하여 먼 훗날에는, 지금은 작은 사람에 불과한 저의 어깨 위에도 다른 동료들이 올라서서 좀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7년간 8천건 판결…"법관의 막중한 책임 다시 생각"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관의 길에 들어선 신 대법관은 약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8천건 가량의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그 사건들에 담겨 있을 수많은 분들의 희로애락과 그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을 법관이라는 직업이 갖는 막중한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고 했다. 또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에어'에 나오듯이, 거리의 집들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으며, 그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열정과 남자, 여자, 아이, 가족, 그리고 '삶'이 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이 생각하는 좋은 재판은 어떤 재판일까.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특정한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편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재판이란 작은 목소리와 숨은 이해관계까지 면밀히 살피는 균형감각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으로서 27년의 재판경력이 쌓인 그의 법관으로서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법관(司法觀)은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문회 기록을 입수해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법관 증원=이제는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든다. (법관 정원을 300여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사실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그 이상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법관들의 불행한 돌연사라든가 암이라든가 다양한 질병도 있다.

◇특수 · 전문법원 추가 설치=전적으로 찬성한다.

◇데이트폭력=(우리 사회의 데이트폭력이 끊이지 않고 심각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책자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상대방과의 헤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상대방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 양형=양형기준은 이미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 사건에 있어서 양형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의 문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 양형심리와 유무죄심리가 분리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행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전형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곤란한 지점이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 정책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하는 기관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헌법과 법률이 정한 취지에 맞춰서 행사돼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다.

◇여성 대법관 비율=(여성 대법관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여성들의 생각이리라고 믿는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고 긴즈버그 대법관께서는 100%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에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성할당제도=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서 법제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장회사, 적어도 한쪽 성별로 전체 이사를 채우지 않도록 하는 법은 입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는, 유엔이나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할당제가 입법화된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다.

(여성할당제도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필요성 여부를 상당히 검토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좀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리고 그 근본에는 병역의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병역의무를 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분들에게 어떠한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해 드린 후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수의료 특례법=이 부분은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지금 사실은 의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이 형사처벌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왜곡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사법부에 근무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커다란 문제인 것 같다.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입법부에서 해결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상황=헌법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상위 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를 비롯한 가족과 주위 친지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의료인들이 면허를 부여받기까지 갖는 그 긴 수련의 과정을 옆에서 본 적도 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지금 현재도 그런 주위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법원의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어찌 됐든 간에 정치 · 사회의 영역에서 조금 타협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으로 보여 드리는 것밖에 없다. 대법원은 변론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보여 드리는 일은 많지 않지만 법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판결과 그다음에 구술변론인데 법정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정에서의 모습 굉장히 중요

대전에서 변호사의 위증교사 사건을 재판한 적이 있다. 그때 증인에게 증인의 선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3분 정도 설명을 드린다, 좀 길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싫어했다, 매번 3분씩 설명을 해서. 그렇지만 그래야지 증인이 위증으로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에게 매번 3분씩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선고할 때도 항소 기각을 하더라도 대법원 전합의 1심의 양형 재량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다. 그다음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을 한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 진술을 안 하셔도 되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는 저희가 드릴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 좀 안심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주소를 신고하셔야 된다는 이유도 '법원은 주소 탐지 권한이 없어서 신고 안 하시면 도망가신 줄 알고 저희가 영장 발부해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짧게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 신뢰하시는 것 같았다. 그런 식으로 법정에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것으로 '아, 판사가 상대방에게 어떤 뭐를 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쌓이면 믿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판결과 법정 모습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음주운전 형량 강화=국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정도의 양형감각을 반영하도록 분명히 법원조직법에 되어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8기 양형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종전보다 많이 올라간 양형기준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양형은 법관의 재량이다. 법관들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급심 양형례를 70~80%를 기본으로 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반영한 규범적 상향을 해서 제정을 했다. 하지만 워낙 사건이 무거우면 그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분명히 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양형기준 준수율이 90%이다. 10%는 그것을 벗어나서 선고를 하고 있다. 그게 하한인지 상한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하면서 벗어나서 선고를 한 적이 상당수 있고 이때는 벗어나서 한다라고 분명히 선고할 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형기준의 제한 속에서 저희가 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민들께서 분명히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자료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법관들이 그것에 설득돼서 양형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법원장후보 추천제=얼마 전 대법원장님의 기자간담회 뉴스를 보았다. 대법원장께서는 '법에 따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또 외국에 입법례가 있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연말까지 법관 사회 내부의 논의를 좀 더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았다.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좀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과거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인정받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삼스럽게 헌법을 찾아보니까 대법관 또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해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처음 알았다.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또 조합장 선거까지 선관위에서 맡고 있어서 범위가 너무 늘어나서 과연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진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 현명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으로 된 것이 아닌가…비상임으로 위원장을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졌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 생각이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지금 검찰에서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생각하면.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기각하기보다는 수사기관 등 저희가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수정해서 발부함으로써 기각해서 다시 신청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정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제한=과거에 불행한 사건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국가가 입법으로 그것을 배상 또는 보상해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관의 양심=법학 공부를 하고 사회의 가치관을 배워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을 배격해 나가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입법화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이 없지만 만들어놓은 양형기준안에서 경찰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차후에 판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기준안을 설정했다.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서도 바로 양형기준안이 설정이 될 수 있다면 가해자 측에게도 일반 예방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양육비 지급절차 간소화=지급절차 간소화를 법무부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서면답변에도 썼지만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다면 아동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국가 대납에 대해서도 사회 분위기가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어찌 됐든 간에 아동이 양육의 대상만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갖는 존재라는 생각을 저부터 늘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력존엄사 합법화=소극적 안락사까지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 부분은 약간 자살 방조의 그런, 제가 전통적인 법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의 기사를 읽고 찾아보았더니 생각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어서 좀 깜짝 놀랐다. (최근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동반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피의사실 공표=제가 대법원 판결을 하나 보았다. 지금 명확하게 판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민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또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실에 한해서 발표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판시가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제가 판시만 기억하고 있다. 사안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포토라인에서 발표하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이 좀 더 전 국민이 인권에 대해서, 수사받는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서면질의에 촉법소년 부분이 많이 들어왔고, 또 저희도 다 영상으로 봤지만 너무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사실 테러에 가까운 일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다. 제가 자주 의존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논평 같은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2019년에 나온 논평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만 12세에서 13세까지 전두엽피질이 아직도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과학적 연구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다. 나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둘 다를 생각해 봐도 그 말이 맞다고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으로 생각이 든다.

◇재판 지연 개선 방안=조금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형사기록이 방대해지는 것이 재판 지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형사기록을 전자소송화하는 것이 재판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는 좋은 방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교폭력 통고제=2008년에 사법연수원의 정책연구교수를 할 때 법원행정처 정책실에 근무하는 심의관이 통고제를 연구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학교장들께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두려운 지점이 있어서다. 그렇게 하면 법원선의제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만약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통고제란 학교폭력에 대해 법원이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학생폭력에 대해 학교장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법원에 요청을 하면 법원이 개입해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치의 사법화=사실은 민사사건에서 소를 많이 제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당사자들이 많아 왔다. 그러나 저희는 당사자 권리 구제가 기본 목적이니까 어떻게 제한을 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게 재판부를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대방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어서 저희가 소권 남용 법안을 결국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상당히 이 부분이 다른 국민을, 일반 국민을 괴롭히지 않는 차원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형사사법의 의도적인 지연 문제가 지금 새로 등장한 정말 새로운 수법이라고 표현드려 맞을지 모르겠는데, 판사들은 워낙에 형사는 피고인의 무죄추정, 적법절차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국면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저희가 신념처럼 대학 때부터 배워 온 무죄추정을 흔들어서 재판을 해도 되나라는 당혹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현명한 집단적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 과정에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입법적 도움을 요청드려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의견을 드려 보겠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