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의사가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주사…약사법 위반 무죄
[의료] 수의사가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주사…약사법 위반 무죄
  • 기사출고 2024.03.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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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사를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없어"

용인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A(62)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 50ml 1병을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해오다가 2021년 10월 6일 동물을 진료한 후 6,000원을 받고 위 주사제를 주사했다. 이에 검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진열, 보관했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약사법 85조 9항 등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5조 1항 8호).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그러나 2월 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수의사의 주사행위를 의약품의 '판매'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024).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약사법 제2조 제1호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각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와 그 체계적 위치, '판매'의 사전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의사의 진료행위로서의 주사행위를 문제된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 규율하는 의약품의 '판매'에 해당한다고 포섭하는 것은 약사법 기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 진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가리켜 약사법 위반죄 소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