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확인서비스 전 외국인 확대
인터넷 실명확인서비스 전 외국인 확대
  • 기사출고 2008.05.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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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인터넷 이용 가능
법무부는 5월 20일부터 인터넷 회원 가입을 위한 실명확인서비스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명확인이 안 돼 서비스가 제한됐던 외국인들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실명확인서비스의 대상이 거소 신고자를 포함한 국내 장기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한정돼 있었다. 외교관이나 우리나라를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인터넷 사용에 제한을 받아 왔다.

실명확인서비스와 관련, 불편한 사항은 법무부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국 어디서나 1345)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1)에 문의하면 된다.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2~8)와 이용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법무부는 또 5월 20일부터 금융기관 등에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이 소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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