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가유공자라며 버스요금 안 내고 소란…업무방해 유죄"
[형사] "국가유공자라며 버스요금 안 내고 소란…업무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4.0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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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비 결제 후 나중에 보전 받는 내용으로 변경"

A(78)는 2023년 8월 11일 오후 7시 17분쯤 경산시에서 버스에 탑승하면서 버스기사인 B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B가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A는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XX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의 행위 때문에 당시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손님 약 12명이 버스에서 내려 다른 버스에 탑승했다.

대구지법 이원재 판사는 1월 30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380).

이 판사는 "이 범행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2명의 버스 승객들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되었고, 피고인은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었던 제도가 일단 국가유공자의 자비로 결제한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 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