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필로폰 판매책에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잘못"
[마약] "필로폰 판매책에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잘못"
  • 기사출고 2024.03.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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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 아니야"

필로폰 판매책에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8일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로 기소된 마약 판매책 A(54)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6924)에서 이같이 판시, A씨에게 징역 7월과 추징금 105만원,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 중 이수명령 부분을 깨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40조의2 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고 전제하고,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고,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3일 저녁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대금 40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 같은해 6월 9일 같은 장소에서 20만원을 받고 약 0.4g, 다시 약 한 달 뒤인 7월 1일 45만원을 받고 약 0.65g 등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