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롯데푸드에 과징금 237억 적법
[공정]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롯데푸드에 과징금 237억 적법
  • 기사출고 2024.03.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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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순위로 본 감면신청 기각은 잘못"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월 15일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37억 4,400만원의 납부명령을 받은 롯데푸드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22누39125)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며 롯데푸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공정위가 롯데푸드의 시정명령 · 과징금 감면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남겼다.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2년 7월 롯데푸드가 롯데제과에 흡수합병되어 롯데제과가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았고, 이후 롯데제과가 2023년 4월 롯데웰푸드로 상호를 변경했다.  

아이스크림 제조 · 판매사인 롯데푸드와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등 4개사는 소매점 거래처 확보, 대리점 ·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량 증대 등을 위한 경쟁으로 악화된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6년 2월 15일 시판채널 영업에 대해, 2017년 8월 28일 유통채널 영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를 한 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아이스크림 제품 납품 시 지원율(할인율) 상한 제한, 납품가격 · 판매가격 인상 · 유지 등에 대해 합의하고 2019년 10월 1일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3년 7개월 이상 이를 실행했다. 또 롯데푸드 등 4개사는 2018년 4월경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대리점 3개사와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 롯데푸드에 시정명령과 237억 4,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지 롯데푸드가 소송을 냈다. 

아이스크림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자신의 영업조직인 지사(지점), 영업소를 통해 직접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거나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을 통해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데,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지사, 영업소, 대리점 등을 통해 소규모 소매점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경로를 '시판채널'이라고 지칭한다. 한편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편의점, 할인점(대형마트) 등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직접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경로를 '유통채널'이라고 지칭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 등 4개사가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나아가 입찰담합까지 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공동행위를 통해 품질 경쟁이 활성화되었다거나 이로써 소비자 편익의 증대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원고 등 4개사의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빙과류 제조사인 원고 등 4개사가 유통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통해 편의점 대상 마진율을 인하하고, 판촉행사 대상 품목을 제한하며,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직접적 또는 구체적으로 가격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쳤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거래상 지위나 빙과류 시장의 거래 구조, 공동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은 피고가 부과기준율을 정하는 데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더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가 롯데푸드의 시정명령 · 과징금 감면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롯데제과는 2019년 10월 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당일 공정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롯데푸드에 대해서도 공동감면을 신청했고, 공동감면 신청요건 미충족시 2순위 감면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스크림 담합행위에 함께 가담한 또 다른 업체는 롯데제과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2순위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푸드는 하루 뒤인 10월 2일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판단해 롯데푸드의 감면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2019. 10. 1.자 감면신청은 롯데제과가 원고(롯데푸드)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공동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에게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는 인정됨에도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 후 세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자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감면신청 기각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롯데푸드를, 공정위는 고세경, 이우규, 박소은 변호사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