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장 몰래 배달 주문 239차례 취소한 식당 알바생, 업무방해 유죄
[형사] 사장 몰래 배달 주문 239차례 취소한 식당 알바생, 업무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4.02.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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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배달앱 '영업 임시 중지' 조작도"

A는 2021년 3월 1일경부터 7월 26일경까지 약 5개월 동안, B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위치한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239차례에 걸쳐 합계 5,36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또 매장에 설치된 포스기의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60차례에 걸쳐 합계 2,570분 동안 '영업 임시 중지' 상태로 조작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2월 8일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B)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유죄를 인정,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636).

A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B에게 아르바이트를 쉬고 싶다고 했으나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했으나 몸이 좋지 않아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며 "당시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진술했다. 또 배달 주문 취소와 관련해 경찰에 "손님이 전화해서 주문취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혼자서 근무하는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나 블랙리스트이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범행 횟수 · 수법 ·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피해자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