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도미수 전과자를 '절도 누범' 가중처벌…다시 재판하라"
[형사] "강도미수 전과자를 '절도 누범' 가중처벌…다시 재판하라"
  • 기사출고 2024.03.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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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가법상 누범은 동종 범죄에만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4 5항 1호는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절도, 야간주거침입정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가중처벌하고 있다. 강도미수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내) 중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이 조항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 경우에는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는 2022년 9월 24일 오후 6시 29분쯤부터 오후 7시 28분쯤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 과방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진 가방 안 지갑에 있던 현금 합계 10만원을 꺼내 가져가는 등 9월 28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는 이에 앞서 2007년 8월 특가법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년 5월 특가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년 5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8년 10월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9년 12월 출소했는데, 출소한 뒤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A를 기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그러나 1월 25일 A의 상고를 받아들여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3도14307).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고 밝혔다.

이어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를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