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특별기고]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 기사출고 2024.02.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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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경영활동 간섭 금지 등 주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①갑을(甲乙)분야 및 금융 · 통신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역량 집중, ②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③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④민간 부문의 자율준수 및 사적 집행 활성화를 공정위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정책 기조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여러 제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갑을분야 및 금융 · 통신 등 민생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롭게 도입된 경영활동 간섭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전자상거래 관련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및 대상 확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작업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한순 변호사
◇최한순 변호사

또한,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변경된 공시 대상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금액 및 새롭게 마련된 동일인 판단 기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의 자율준수 및 사적 집행 활성화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폭을 확대하는 제도,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새롭게 도입된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제도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 달라지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그룹장인 최한순 변호사가 정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시 대상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조정(2024. 1. 1. 시행)

공정위는 공시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면서도 공시의무 관련 정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동일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 · 용역 등을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을 완화하였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은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5억원 미만의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여 2024.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동일 기업집단 내의 거래 규모도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2024. 1. 1. 시행)

공정위는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동일인의 확인 및 변경과 관련하여 그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해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동일인 지침")을 제정하여 2024.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46호).

동일인 지침에 따른 동일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 · 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이번 동일인 지침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 및 지정자료 제출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 선진화(2024. 8. 7. 시행 예정)

가.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2024. 2. 6.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결합 관련 개정 사항에 따르면 ①PEF 설립, ②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 · 양도, ③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④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된다(공정거래법 제9조 제5항 개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개정, 제11조 제3항 제4호 신설).

2022년 기준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 중 위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약 42%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됨으로써 그동안 기업들이 부담해온 기업결합 신고 관련 업무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공정위는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 사건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들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출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한 내용으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3조의2 신설 및 제14조 제2항 개정).

그동안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설계하여 이를 부과해왔으나, 점점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결합에 대해서는 풍부한 시장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이 시정조치 설계 과정부터 참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으로 인해 시정조치의 효율성과 이행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 사업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공정위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 및 다수의 이용자의 특정 서비스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 유발 효과("네트워크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대체를 고려하여 시장을 획정해왔으나, 개정안은 무료 서비스의 경우 기존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대체 확인 등 대안을 통한 시장 획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경쟁제한 효과 분석 시 네트워크 효과가 상당한 경우 결합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거나 단독으로 가격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기업결합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 스타트업의 창업과 엑세트에 따른 선순환 등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 효과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 비상장회사의 공시 항목 축소 및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면제의 법적근거 마련(2024. 8. 7. 시행 예정)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이 제외되었고(공정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개정), 공시의무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시정여부, 위반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공정거래법 제130조 제3항 개정). 이번 개정은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 · 변동항목과 중복되어 필요 이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 경미한 위반(공시사항의 오기,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다는 점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시업무를 간소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공시업무 담당자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2024. 2. 6. 시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및 구매액 기준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되었다(공정거래법 제6조 개정). 개정 전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금액 기준을 상향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은 2007년 40억원으로 규정된 이후 그간 국민 경제 규모 확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바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반영됨으로써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소규모 혁신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 마련(2024. 6. 21. 시행)

지난 2023. 6.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공정위 예규에 의해 운영되어 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가 사업자들의 CP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CP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미 CP가 마련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현재의 프로그램이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아직 CP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조속히 CP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7.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본격 시행(2024. 1. 1. 본격 시행)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2023. 10. 4.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 · 갱신할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 ·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하도급대금 연동제,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한편, 공정위는 2023. 10. 법 시행 이후에도 지난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지 않았으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024. 1. 1.부터 본격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하도급법상 벌점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올해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이 있을 경우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웹사이트를 통해 표준연동계약서 및 가이드북과 FAQ를 제공하고 있다. 

8. 하도급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2024. 2. 1.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하도급법상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가능하도록 상향하였다(하도급법 제35조 개정).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면, 본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유용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이 있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하도급분야에 적용 가능한 손해액 산정기준도 도입되었는바(하도급법 제35조의6 신설),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에는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 ·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술을 탈취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여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기업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제3자가 얻은 이익도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손해액 산정기준은 하도급법상 물품위탁뿐만 아니라 용역위탁에서의 기술유용행위에도 적용된다. 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 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9. 하도급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및 과징금 감경 상한 확대(2024. 2. 7.~2024. 3. 18. 입법예고)

가.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다(개정안 제11조의2 신설).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함에 따라 (i)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 진행 후 그 결과를 법원에 알려야 하며, (ii)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조정절차를 통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의 자진시정과 조사 · 심의 협력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70%가 감경된다(개정안 [별표 2] 제2호 다목 개정). 이러한 개정안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면 자진시정과 조사 · 심의 협력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지므로 법 위반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금지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및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등(2024. 2. 9. 시행)

가.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기존의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왔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참고로 이러한 규정은 하도급법에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의2 신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신설): ①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지역 결정 등에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②납품업자등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촉진행사를 하는 경우 이에 간섭하는 행위, ④납품업자등과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⑤그 밖에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대규모유통업법에 2023. 6. 20.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시행령에 구체적인 통지 절차가 마련되었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3조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함에 따라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 진행 후 그 결과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다.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경우 종전에는 자진시정, 조사 · 심의 협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해진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별표1] 개정).

11.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2024. 1. 1. 시행) 및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2024. 2. 6. 시행)

가.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경우 종전에는 조사, 심의 협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해진다(대리점법 시행령 [별표2] 2. 다. 개정).

이번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시정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에는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나. 대리점법도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대리점법에도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인 통지 절차가 마련되었다(대리점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 하도급법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함에 따라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 진행 후 그 결과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12.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전자상거래 관련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및 대상 확대(2024. 3. 22. 시행)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이 부여되었다. 또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의 범위도 기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외에 법인까지 추가되었다(전자상거래법 제27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9조).

다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전에 자료제출 요청시 적시한 목적 ‧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받은 자료가 유출되는 등 예상되는 위험을 없애도록 하였다.

1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2024. 2. 9. 시행)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을 각 개정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내의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다.

그동안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업무가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원장 외에 6개 협의회의 위원은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충실한 조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 협의회에 상임위원이 도입됨으로써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안건을 심의 · 검토하고, 분쟁조정 서비스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세종 최한순 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 hsochoi@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