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혜 교수, 김용직 변호사 국가인권위원 지명
강정혜 교수, 김용직 변호사 국가인권위원 지명
  • 기사출고 2024.02.20 08: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월 18일 임기 만료한 윤석희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월 29일 사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각 지명했다. 두 지명자는 대통령에 의해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되며 비상임이다.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명된 강정혜(좌)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명된 강정혜(좌)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

강 교수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 교수로, 담당과목은 국제거래법과 상법이다. '법은 국민들에게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친밀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 하에 공공 분야와 학계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해 왔다. 특히 생태학과 공동체적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관계', '환경친화적 정보공시를 위한 법적 과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용직 변호사(사시 22회)는 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변호사로, 법관 재직 중 자녀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자폐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인생의 절반을 자폐성 장애인 등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꾸준한 무료 법률상담과 국선변호 등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 왔다. 김 변호사는 '자폐아 부모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자폐아 부모들과 힘을 합쳐 조기 교실을 운영하고, 2006년 자폐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초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 협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