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한국에서 조달한 돈으로 중국에서 이자소득' 중국은행에 법인세 부과 적법
[조세] '한국에서 조달한 돈으로 중국에서 이자소득' 중국은행에 법인세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24.02.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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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니야"

중국은행 주식회사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 대여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우리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월 25일 중국은행이 "서울지점의 이자소득에 대한 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35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46940)에서 이같이 판시하며 중국은행의 상고를 기각, 중국은행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얻었다. 중국은행은 이 이자소득을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중국 내 지점과 사업자가 중국은행에 지급할 이자 중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는 이유로, 이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가 이 원천징수세액이 제3국이 아닌 중국은행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된 세액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며 중국은행에 2011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358억여원을 부과하자 중국은행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 · 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 위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한 · 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에서는 '중국 거주자가 우리나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한 · 중 조세조약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이중과세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한 · 중 조세조약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원고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함에 있는바, 이러한 취지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과 같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57조 1항 1호는 우리나라의 법인(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그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97조 1항은 이 규정을 외국법인에 준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이 중국은행을 대리했으며, 종로세무서장은 법무법인 가온과 법무법인 위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