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총회 의결 없이 자금 차입한 소규모재건축조합장, 도시정비법으로 처벌 불가"
[재건축] "총회 의결 없이 자금 차입한 소규모재건축조합장, 도시정비법으로 처벌 불가"
  • 기사출고 2024.02.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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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처벌해야"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장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차입했더라도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선 적용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월 25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장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9906)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월 30일경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400만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6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8차례 걸쳐 합계 3,900여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자금 차입을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 45조 1항 2호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137조 6호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 · 정관 · 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61호 제1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한다"고 전제하고,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제2조, 제3조 제1항).

이어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1조),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2조, 3조 1항).

법무법인 가현이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