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의하려고 주인집 현관문 발로 차고 도어락 누른 세입자에 벌금 200만원
[형사] 항의하려고 주인집 현관문 발로 차고 도어락 누른 세입자에 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24.02.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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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주거침입 미수 유죄

세입자인 A(62)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집주인 B(75 · 여)씨의 집을 찾아가 2023년 3월 25일 08:00쯤부터 12:30쯤까지 현관문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법 정유미 판사는 12월 15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단3710).

A씨는 재판에서 "경첩을 설치하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인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항의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