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국가유공자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실혼을 맺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령했다.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월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가유공자의 아내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7666)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수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그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된다.
1974년 6월 남편인 B씨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해 1986년 5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된 A씨는, 1995년 4월 다른 남성인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2019년 9월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보훈급여금 1억 2,8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9543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C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에 더 나아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