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초교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카센터 부지 공공공지 결정 위법"
[행정] "초교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카센터 부지 공공공지 결정 위법"
  • 기사출고 2024.02.09 20: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재산권 침해 과다"
A씨 등 2명은 1993년경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카센터 영업을 해 왔으나, 4년 뒤인 1997년 6월 위 카센터에 바로 인접한 곳에 초등학교 설립인가가 나 2000년 11월 개교했...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