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에버레스트 캐피탈, '옵션쇼크' 손배소 패소 확정
[증권] 에버레스트 캐피탈, '옵션쇼크' 손배소 패소 확정
  • 기사출고 2024.01.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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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이치 측과 대립되는 이해관계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월 21일, 2010년 11월에 발생한 이른바 '옵션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외국계 헤지펀드인 에버레스트 캐피탈 소속 펀드 7곳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7다249929)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국외의 장외시장에서 외국 금융회사들로부터 만기일 2010. 11. 11., 행사가격 250포인트인 코스피200 지수 콜옵션을 매수했으나, '옵션쇼크' 사태로 이 콜옵션의 만기일인 2010년 11월 11일 코스피200 지수가 옵션의 행사가격인 250포인트보다 낮아져 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원고들과 달리 도이치은행은 투기적 포지션을 구성하는 합성선물과 풋옵션 등을 통하여 약 436억원, 도이치증권은 약 11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먼저 "피고들은 지수차익거래를 하면서 보유하게 된 코스피200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들을 옵션만기일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분할하여 대량 매도 또는 매도주문을 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당일 종가의 코스피200 지수를 낮아지게 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행위 전에 합성선물과 풋옵션 거래를 통해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상태에서 투기적 포지션을 구성하는 합성선물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코스피200 지수를 낮아지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성하는 합성선물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그와 같이 볼 경우 피고들은 투기적 포지션을 구성하는 합성선물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로서 피고들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매수하는 옵션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옵션거래의 상대방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원고들의 옵션거래와 연계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등으로 원고들과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별다른 주장 · 증명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피고들이 투기적 포지션을 구성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원고들의 옵션거래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연계 시세조종행위(176조 4항 1호)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178조 1항 1호)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옵션거래로 취득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옵션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원고들이 매수한 코스피200 지수옵션이 피고들이 구축한 투기적 포지션을 구성하는 금융투자상품과 권리행사의 조건이나 기준에 있어 대립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옵션거래는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로서 코스피200 지수의 하락으로 직접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피고들의 행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내용, 원고들의 옵션거래의 구조와 내용, 옵션거래와 피고들의 행위에서 문제된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코스피200 지수의 하락으로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피고들의 자본시장법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에버레스트 캐피탈을,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