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사기 차단'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국회 통과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국회 통과
  • 기사출고 2024.0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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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 · 과장광고 금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하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 ·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손실보전과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 · 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101조 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101조 9항). 

또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과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문업자에게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과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했다(101조의2와 101조의3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46조 17호의3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개정 자본시장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