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거]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
  • 기사출고 2024.01.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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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월 25일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중 해당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21헌가14)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 상근직원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방공사의 상근임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중 해당 부분)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방공사의 임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 대한 공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지방공사 직원 개개인은 사장의 관리 · 감독을 받을 뿐 이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반적인 지휘 · 감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동원에 의한 민의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직급에 따른 업무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 중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체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 ·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고(2015헌바124), 공직선거법은 위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어,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또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각각 결정했다(2021헌가36 등). 공직선거법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3. 8. 30. 법률 제19696호로 개정되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금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위헌 결정은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였던 종전 헌법재판소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다.

제청신청인들은 전직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들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자 당해 사건 계속 중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어 법원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 안산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