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선변호인에 통지했어도 사선변호인 선임되면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 해야"
[형사] "국선변호인에 통지했어도 사선변호인 선임되면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 해야"
  • 기사출고 2024.0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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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선무효형' 아산시장 항소심 재판 다시 하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소송 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25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6일 전 기자들에게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상고심(2023도12199)에서 이같이 판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당시 국민의힘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이 항소하면서 2023년 6월 16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나, 이후 박 시장이 사선변호인 3명을 선임했으며, 국선변호인 선정은 7월 3일 취소되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7월 10일 박 시장에게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고 박 시장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 7월 19일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8월 25일 제2회 공판기일을 열어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선변호인에게는 선정 취소 전인 6월 20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대법원은 먼저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제361조의2 제2항),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고 전제하고,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2023. 7. 10.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박 시장을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