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삼성전자 등에 '자사 OS 강요' 구글에 과징금 2,249억 적법
[공정] 삼성전자 등에 '자사 OS 강요' 구글에 과징금 2,249억 적법
  • 기사출고 2024.01.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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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 제품 출시 방해, 스마트 기기 혁신 저해"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1월 24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공정거래위원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 3,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구글 LLC(이하 구글),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누32995).

재판부는 "구글이 201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기기 제조사들에 대하여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구글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이익이 귀속된 구글코리아와 구글아시아에 시정조치(유사행위의 반복 금지)와 과징금 납부(구글, 구글코리아 각 224,930,000,000원, 구글아시아 196,811,000,000원)를 명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파편화 금지 의무 요구를 기기 제조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의 해지로 기기 제조사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였다"고 지적하고, "국내의 삼성전자, LG전자, 해외의 아마존, 알리바바, 레노버 등이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고자 하였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 의무의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경쟁사 또는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 ‧ 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되었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포크(fork)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다.

예컨대 아마존은 2013년경 구글이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순정상태의 OS인 AOSP를 변형한 파이어 OS를 통해 스마트폰을 출시하고자 하였으나 화웨이, 삼성 등이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위반을 우려하여 아마존에 협조하지 않았고, 아마존의 OS를 탑재하여 기기를 출시하고자 한 HTC 역시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로 아마존과의 협업 중단을 검토했다. 또 삼성전자는 2013년경 AOSP를 변형한 스마트 시계용 OS를 개발하여 갤럭시 기어 1을 출시하고자 하였으나,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로 인해 타이젠 OS를 탑재한 갤럭시 기어 2를 2014년 출시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로 갤럭시 기어 1의 OS를 타이젠으로 변경했다. 엘지전자도 2018년경 AOSP를 변형한 포크 OS와 아마존의 알렉사를 탑재한 LTE 스피커를 탑재하고자 하였으나, 구글이 '제3자 앱 탑재 금지'를 들어 면제기기 출시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스마트 스피커 출시 계획을 포기했다.

파편화 금지 계약(AFA)에 따르면, 기기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하거나 직접 개발할 수 없고, 포크 OS용 앱 개발 도구(SDK)의 배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구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파편화 금지 의무 관련 시정명령 이후 AFA를 ACC로 대체했다.

재판부는 "구글 임원이 안드로이드 출시 초기에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 모바일 앱 유통 계약,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 등을 활용하여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로 인하여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나 플레이스토어 외에 유의미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나 이에 기반을 둔 앱마켓이 출현하지 못하였고,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화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은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1년경부터 파편화 금지 의무의 범위를 모든 스마트 기기(all devices)로 확대함으로써, 당시 판매되고 있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외에도 향후 개발 가능한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도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그로 인해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글의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구글을 대리했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지음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