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봉송 폭력시위' 中유학생 영장 기각
'성화봉송 폭력시위' 中유학생 영장 기각
  • 기사출고 2008.05.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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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인정…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경찰이 베이징올림픽 성화 국내 봉송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중국인 유학생 진모(20)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최봉희 영장전담판사는 2일 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6시간 가까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피의자가 범죄사실 다 인정하고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다 확보돼 증거인멸우려가 없다"며 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피의자가 기숙사에 거주해 도주우려도 없으며 경찰 측이 제시한 공범은닉 부분은 사유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국내 성화봉송이 진행된 지난달 27일 오후 2시∼2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과 인근 호텔 앞에서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한국인 박모(49)씨를 주먹과 깃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집단 구타를 가하고 깨진 보도블록을 시민들에게 던진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1일 경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진씨는 앞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서며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복잡…복잡합니다"라고 더듬거리며 "많이…많이…미안…"이라고 한국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뒤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진씨 외에도 올림픽 성화 봉송 도중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구인 4∼5명 가량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중 중국 공안 출신인 유학생 고모(34)씨가 행사를 주도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고씨가 행사 다음 날인 28일 출국함에 따라 국내에 돌아오는 대로 참고인 형식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양정우 기자[eddie@yna.co.kr] 2008/05/02 1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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