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다쳐…대구시에 책임 없어"
[손배]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다쳐…대구시에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24.01.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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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영 금지' 현수막 다수 설치…방호조치의무 위반 인정 어려워
고등학교 2학년인 A(사고 당시 17세)는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약 15명의 친구들과 함께 대구 팔공산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다이빙을 했다가 흉복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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