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판 펴내
[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판 펴내
  • 기사출고 2008.05.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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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개편 따른 지방세 심판절차 등 반영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판을 펴냈다.

◇조세소송
이번 개정판은 새 정부 들어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 개편된 것과 때를 맞춘 것이어 더욱 주목된다. 변경된 지방세 심판절차와 조세법령을 반영하고, 새로 나온 판례와 예규, 국내·외 논문을 보완했다.

▲서론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의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745쪽.

소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0년 변호사가 됐다. 율촌의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대한변협 부회장이기도 하다.

소 변호사는 "새 정부가 친 기업적 행정을 강조해 조세정책이나 조세법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기업인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규제적 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돼 법인세 인하 등의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 제도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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