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제철 통상임금 청구, 신의칙 위반 아니야"
[노동] "현대제철 통상임금 청구, 신의칙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1.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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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근로자들 최종 승소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11일 현대제철 전 · 현 근로자 2,834명이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 야간수당의 미지급 차액분과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라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다253765)에서 현대제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각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 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대제철은 급여규정과 단체협약을 기초로 매 짝수월 19일과 설 및 추석 5일 전 등 1년에 총 8차례에 걸쳐 지급월의 전달과 전전달 급여총액의 1/2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 야간수당을 산정해 지급,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정기상여금 중 지급 전달 및 전전달의 기본급과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 급여총액은 기본급, 시간외 수당(기본 · 평일 · 휴일),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 · 공휴 · 월휴), 가족수당, 고정연장수당, 교대수당, 자격수당, 조정수당, 직급수당, 직무수당, 특별호봉수당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근태 상황에 따라 매월 지급 액수가 변동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경우에는 지급 액수에 변동이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2010년 단체협약 및 2012년 단체협약, 피고의 급여규정 등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 짝수 월과 설 및 추석에 각 100%씩 지급되는 점, ②정기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에 결근 · 휴직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점, ③정기상여금은 지급월의 전달과 전전달의 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데, 그 중 고정지급분은 기본급과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인 점, ④단체협약, 급여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이 지급되는 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즉,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피고는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정지급분을 전액 지급한 점, ⑤피고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지급분과 변동지급분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고 일체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고정지급분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고정적, 일률적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인데 반하여, 변동지급분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 외에 추가로 제공한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등의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상응하여 변동되는 금액으로서 통상임금 산정에 관하여는 구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원고들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원심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차곤, 김상은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현대제철은 1, 2심은 법무법인 광장, 상고심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