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3 올해의 변호사] Family Law l 김상훈 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2023 올해의 변호사] Family Law l 김상훈 변호사
  • 기사출고 2024.01.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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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판례 변경 이끈 가족법 전문가…재미교포 상대 자문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법률시장에선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지만,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은 딜을 추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국내외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조세, 공정거래, 송무, 국제중재, 국제분쟁, 건설, 부동산, Family Law, 보험, 해상, IP, 게임 · 엔터테인먼트,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와 리걸테크에서 2023년을 빛낸 '2023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올해 나온 가족법(Family Law) 판결 중 가장 의미가 컸던 판결을 꼽으라면 지난 5월 11일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여성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주체 즉, 제사주재자에 대해 여러 차례 법률과 판례가 변경되어 왔으나, 대법원은 이번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맡는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승소 변호사는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변호사. 한국을 대표하는 가족법 변호사 중 한 명인 그는 상고심에 투입되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상훈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김 변호사는 지난 9월 수원고법에서 남편의 특유재산 즉,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아내가 그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시와 함께 재산분할 비율 35%를 인정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작지 않은 판결을 받아냈다.

남편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김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분할비율을 많이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아내가 해당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여름 회사의 창업주인 아버지가 가업승계의 일환으로 아들에게 회사 주식 약 30%를 증여하려고 한 사안을 의뢰받아 증여 후 10년간 주식의 의결권을 유보하고, 10년 후 다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부자간에 부담부증여계약 체결하도록 자문했다. 세금을 줄이려면 지금 증여해야 하는데, 주식 증여 후 아들이 경영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절세와 경영권 문제를 함께 고려한 김 변호사의 실력이 돋보이는 자문 사례다.

소송과 자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가족법 사안의 단골 해결사로 인기가 높은 김 변호사는 지난 11월 말 LA로 날아갔다. 실리콘밸리, 산호세, 샌프란시스코를 포괄하는 북캘리포니아 지역의 한인 자산가들에게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의 상속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기 위한 방문으로,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동료변호사와 동행한 이번 출장에서 김 변호사는 북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MOU도 체결했다.

상속분쟁 빠르게 증가

"개인들이 보유한 자산가치가 몰라보게 커지면서 상속분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재산이 적지 않은데,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 다 가지라고 하기엔 상속재산의 규모가 너무 커졌죠."

◇김상훈 변호사 프로필
◇김상훈 변호사 프로필

김 변호사는 또 "70~80년대 고도성장으로 큰 부를 이룩한 세대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할 시기가 되었고, 남녀평등 의식 등도 최근의 상속분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며 "우리도 이제 상속플랜을 세워 분쟁도 예방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미리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조언했다.

고려대 가족법 박사

고려대 대학원에서 가족법을 연구해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 등 일찌감치 가족법에 특화한 김 변호사는 가족법 강사로도 유명하다. 지난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한 변호사 대상 "상속법/상속분쟁의 제문제" 강의는 1천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참여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