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대항요건 갖춘 임대주택 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임차인에 보증금 반환해야"
[임대차] "대항요건 갖춘 임대주택 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임차인에 보증금 반환해야"
  • 기사출고 2024.0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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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보증금반환채무 면책적 인수"

A는 2019년 5월 B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원, 임대차기간 2019. 6. 20.~2021. 6. 19.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A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약 한 달 전인 2021년 5월 18일 보증금을 올려 임대차보증금 1억 3,100만원, 임대차기간 2021. 6. 20.~2023. 6. 19.로 정해 B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3,1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그런데 B가 사흘 전인 5월 15일 이미 다른 회사에 이 주택을 매도했고, 이 회사는 약 1년 후인 2022년 4월 7일 C사에 다시 주택을 매도, 이 주택에 관하여 C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3년 6월 19일에 앞서 C사에게 주택을 인도한 뒤, C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2023가단31855)을 냈다.

전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11월 15일 "C사는 A에게 1억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전제하고,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양수한 2022. 4.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