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 안 된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업종제한 위반"
[민사]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 안 된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업종제한 위반"
  • 기사출고 2024.01.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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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

김포시에 있는 상가 1층 1064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에 임차해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1064호의 소유자와 함께, 같은 상가 1층 1077호의 소유자로서 1077호에서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를 상대로 업종제한 약정 위반이라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내지 이와 유사한 소매점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상가는 1015호, 1030호, 1064호에 한하여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을 제한하여 분양되었으며, 상가 규약에는 '지정업종(부동산, 은행, 편의점) 특약이 적용된 호실 이외의 호실은 해당 지정업종(부동산, 은행, 편의점)으로 입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월 24일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3다270047). 원고들의 편의점과 피고의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어 피고의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 운영이 업종제한 약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먼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에서 업종제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E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 · 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편의점 매출규모 중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즉석조리식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단순가공식품류 기타 생활용품 등의 매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품목을 구성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이 사건 할인점은 위와 같이 편의점의 주요 판매품목인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 등 상당한 종류의 단순가공식품류를 매장 내 선반 등에 진열해 두고 무인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할인판매점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의하면 이 사건 편의점은 종합 소매업 항목 내의 '음 ·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중 '체인화 편의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할인점과 같은 방식의 판매업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분류 항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기타 음 ·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과 유사성이 있어 적어도 그 상위 항목인 '음 ·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위 분류기준 자체로 서로 상이한 업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하고, "또한 이 사건 편의점과 할인점은 아파트 배후상가로 조성된 상가건물 중 같은 층인 1층에, 그중에서도 다시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 위치해 있고, 그 면적도 43㎡ 전후의 유사한 규모로 상당 부분 품목이 겹치는 음 · 식료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역세권 위치에 따른 유동인구 유입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점포 입점자들이 업종제한 약정의 체결을 통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적 보장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이와 같은 경쟁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할인점 매출액에 준하는 금액만큼 편의점 내 동종 품목의 매출이 하락함으로써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정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편의점으로 업종을 지정받은 지위에서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영업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한편 매출하락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 할인점이 편의점과 동종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 침해가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들의 영업금지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