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방열판 보수 작업 중 방열판에 깔려 하청근로자 사망…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형사] 방열판 보수 작업 중 방열판에 깔려 하청근로자 사망…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 기사출고 2024.01.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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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원청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월 28일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상고를 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2316). 양벌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게는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상상적 경합 관계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위 두 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은 이 죄들을 모두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를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 상상적 경합이 형량이 낮다. A씨에게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 산업재해치사죄의 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무겁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각 그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며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역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무게 1,220kg, 규모 가로 300cm, 세로 140cm, 두께 6∼12cm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B(당시 65세)가 방열판에 왼쪽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B는 방열판을 뒤집기 위해 방열판의 러그홀에 섬유벨트를 샤클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에 직접 연결한 후 크레인을 조작하여 방열판을 들어 올리다가 때마침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B를 덮쳐 B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 같은날 오후 6시 20분쯤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왼쪽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당시 섬유벨트는 오래되어 표면이 딱딱하고, 불티에 용해되거나 긁힌 흠이 있고, 기본 사용하중 표식이 없어져 안전성조차 알 수 없도록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