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 문서 통지 없이 인터넷 공표 유효"
[행정]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 문서 통지 없이 인터넷 공표 유효"
  • 기사출고 2024.0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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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육아보육법에 특별 규정 있어"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했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월 7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5252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A씨의 어린이집이 받았던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2020. 4. 14.까지)이 임박하자 이 어린이집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2020년 2월 17일 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현장점검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서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인 물엿(18㎏) 1통이 발견되었고,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은 물엿의 관리상태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 · 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연락 형식으로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업무연락을 받은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물엿은 식자재가 아니라 미술활동 재료이다'는 취지로 소명을 신청했으나, 한국보육진흥원은 '물엿에 미술활동 재료라는 별도의 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공표했다. 

A씨는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부여함에 있어 그 처분 상대방인 원고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24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 장관이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공표를 통해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외부에 표시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장관이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이를 처분상대방인 원고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을 문서로 하여 송달할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은 외부에 표시됨으로써 행정처분으로 성립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은 피고 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보건복지부 등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은 피고 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에 관하여 처분의 방식을 특별히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는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 공표 전에 그 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공표되는 평가 결과의 내용, 평가 결과의 공표 시기 등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 장관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가 처분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