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환자가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기관 삽관을 받았다가 응급실을 찾은지 1시간도 안 되어 심정지가 발생, 뇌손상을 입었다. 법원은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60%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후 부장판사)는 12월 8일 아버지와 함께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뇌손상을 입은 A(39)씨가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6871)에서 피고의 책임을 6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5억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내원 1주일 전부터 하루 10회 이상 설사를 하였고, 내원 2일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2013년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신장 문제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며, 조만간 혈액투석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비강 캐뉼라(opti-flow)를 통해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빈호흡이 심해지고 의식이 점차 처지는 양상을 보이자 기관 삽관을 실시했다. 그러나 심정지가 발행한 A는 이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자각적 증상을 표현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원고는 신장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혈액투석을 받을 예정이었는바, 신질환 환자는 약물을 배설하는 주된 기관인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 투여용량을 적정하게 조절하지 못할 경우 약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 축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신질환이 있는 경우 상용량을 투여하더라도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신장 및 그 외 장기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기관 삽관을 시행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혈역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의 활력징후들이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기관 삽관을 하는 동안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기관 삽관을 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호흡수, 맥박, 산소포화도, 체온 등을 기록하며 신체의 변화를 주의해서 관찰하였어야 하고, 특히 원고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환자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히 살폈어야 함에도, 기관 삽관을 결정한 11:20경 이후부터 원고의 심정지를 발견한 11:35경까지 원고의 활력징후 등을 확인하며 원고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 · 기록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기관삽관 시술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기관 삽관 시술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관 삽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으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한정하여 고려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기왕증 및 체질적 소인이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심정지를 발견한 이후 심폐소생술을 통해 응급조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사성 산증과 칼륨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투입, 뇌손상 치료를 위한 저체온 요법을 실시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가 명한 손해배상액은 573,517,546원. 재판부는 특히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7천만원으로 정했다.
신현호, 김상호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