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에 난 사마귀 7개 냉동응고술로 제거…냉동응고술마다 보험금 줘야"
[보험] "손에 난 사마귀 7개 냉동응고술로 제거…냉동응고술마다 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23.12.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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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1회 50만원씩 750만원 지급 판결

수술 1회당 보험금 50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든 보험계약자가 손에 난 사마귀 7개를 '냉동응고술'로 제거했다.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18년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B보험사와 피보험자가 수술을 받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A씨는 집 근처 피부과를 세 차례 방문해 사마귀를 냉동응고술로 제거했다. 치료 이후에도 일부 사마귀가 재발, 냉동응고술은 모두 14차례 진행되었다.

A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관대로 수술 1회당 50만원씩 모두 7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B사는 "냉동응고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절했다. 또 설령 수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손은 동일한 신체에 해당되어 수술은 한 차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는 11월 9일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며,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 "B사는 A씨에게 보험금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2나210032).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은 냉동분사기를 이용하여 액체질소를 사마귀 등 병변부에 분사하여 사마귀 등 병변부를 냉동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한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수술의 정의 중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냉동응고술이 비록 사회통념이나 의학계의 용례에 비추어서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상으로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에서는 '수술행위'를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대될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흡인, 천자 등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거나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조치 및 신경의 차단'만을 예외적으로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정의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조치 및 신경의 차단하는 것 이외에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냉동손상에 따라 조직이 괴사되어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는 병변의 개수, 즉 냉동응고술에 의해 절제되는 바이러스 사마귀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술 횟수를)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수술횟수 7회를 인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