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대신 교정시설로 불러 주세요"
"감옥 대신 교정시설로 불러 주세요"
  • 기사출고 2008.04.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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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관련 용어 사용 협조 요청수감자→수용자 · 재소자, 간수→교도관으로
법무부가 최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수용자의 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교정 관련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감옥은 교정시설 또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구체적인 명칭으로, 수감자는 재소자나 수용자로, 간수는 교도관으로 불러 달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감옥은 현재의 행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감옥은 일본침략시대에 독립투사를 구금하거나, 민주화시대에 민주인사를 구금하던 시설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현재의 범죄인을 구금하여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교도소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교정관련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감자도 감옥에 갇힌다는 의미여서 마찬가지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

법무부는 또 "간수는 일차적이고 단순한 구금 수행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이는 교정공무원의 직업적 자긍심에 상당한 상처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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