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 반복도 스토킹"
[형사] "층간소음 반복도 스토킹"
  • 기사출고 2023.12.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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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안감 ·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

심야에 빌라의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는 등 이웃 간에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 ·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김해시에 있는 빌라 302호에 월세로 입주한 A씨는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2021년 10월 22일 오전 2시 15분쯤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 빌라 위층인 402호에 거주하는 임대인 B씨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총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B씨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향기기 소리가 들리게 하거나 게임하면서 크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2월 1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0313)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고, "이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 지위 ·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고 밝혔다.

이어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 ·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