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보관자 지위 인정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게 된 건물의 임대수익금 중 전 배우자 지분을 임의로 사용했다. 횡령죄가 성립할까.A와 B는 부부였다가 2019년 4월 4일자 서울가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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