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 김용균 사건, 한국서부발전 대표 · 법인 무죄 확정
[형사] '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 김용균 사건, 한국서부발전 대표 · 법인 무죄 확정
  • 기사출고 2023.12.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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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험성 구체적 인식 인정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월 7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용역업체 근로자 고(故)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2023도2580)에서 김 전 대표와 한국서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사망 사고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서부발전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발전기술의 근로자였던 김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쯤 내지 오후 11시쯤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법인, 각 법인 대표이사 등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컨베이어벨트의 구조와 그에 따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컨베이어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하였거나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권 모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김씨 사망의 원인이 된 석탄취급설비와 위탁용역관리 관련 업무는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가 담당해 김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서부발전 법인 역시 김씨와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의 다른 임직원들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대부분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없다. 한국발전기술 법인은 벌금 1,200만원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부터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임직원들을 변호했다. 한국발전기술과 임직원들은 법무법인 평안이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