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륜 관계였다가 결별한 전 연인에게 15차례 전화 · 카톡…스토킹 유죄
[형사] 불륜 관계였다가 결별한 전 연인에게 15차례 전화 · 카톡…스토킹 유죄
  • 기사출고 2023.1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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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편에게 불륜 알릴 것처럼 협박도  

A(34)는, 불륜 관계였다가 2021년 9월경 결별한 전 연인 B(여)에게 재차 만나자고 요구하기 위해 결별 9개월 후인 2022년 6월 12일 오전 7시 20분쯤 휴대폰으로 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3회에 걸쳐 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를 걸어 전화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를 B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3년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 문자 메시지를 보내 B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이에 그치지 않고 마치 B와의 불륜 관계를 B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B를 협박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이성 판사는 11월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유죄를 인정, A에게 벌금 9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2023고단3296).

이 판사는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이 2022. 6.경부터 2023. 1.경까지 상당 기간 이어졌고 그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