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계 문제 틀렸다고 6세 딸 멍들도록 때린 친부…아동학대 유죄
[형사] 시계 문제 틀렸다고 6세 딸 멍들도록 때린 친부…아동학대 유죄
  • 기사출고 2023.1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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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통념상 훈육행위 아니야"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9일 시계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여섯 살 딸을 멍이 들도록 때렸다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의 상고(2023도12412)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6월 12일 수원시에 있는 집에서 딸인 B(6)양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양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B양이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이 아니고,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도 아니며, 체벌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시계 문제 틀려서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 체벌 이후 피해 아동 허벅지에 멍이 든 사실, 피고인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허벅지 쪽을 때렸는데 멍이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해아동의 나이, 신체 및 정신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행위를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문제를 틀린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며 진술하고 있다)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연령, 학대의 정도, 학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처받은 피해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