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성이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해 3억원 편취…징역 2년 실형
[형사] 남성이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해 3억원 편취…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23.12.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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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기 유죄"

남성인 A(31)는 2022년 5월 5일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알게 된 같은 남성인 B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B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카카오페이로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년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2차례에 걸쳐 B와 또 다른 남성 C로부터 합계 297,9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는 여성을 사칭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자신과 마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대구지법 강진명 판사는 11월 22일 사기 혐의를 인정,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3661).

강 판사는 "편취 가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