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연 20% 초과 이자…추징 대상"
[형사]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연 20% 초과 이자…추징 대상"
  • 기사출고 2023.11.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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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범죄 해당"…추징금 미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을 초과한 이자를 챙겼다. 대법원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월 2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0700)에서 이같이 판시, A씨에게 추징금 없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추징금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범들과 여러 개의 팀을 만들어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 1일경부터 2022년 6월 30일경까지 538명을 상대로 모두 4,138차례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억 3,100여만원을 수취하고, 같은 기간 116명에게 66,070,000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8,747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3개의 차명 계좌를 활용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1억 8,747만원의 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또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설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와 달리 그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고, 지급받은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대부업법 제 11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5항). 대법원은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며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해당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단지 민사상 반환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