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협동조합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아니야"
[노동] "택시협동조합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3.11.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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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합원들 근로자 아니야…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적법"

장애인고용법 30조 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1월 16일 대구 서구에 있는 A택시협동조합이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25232)에서 이같이 판시, A택시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23일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A택시협동조합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A택시협동조합의 택시운수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30조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9년 3분기부터 2021년 4분기 사이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 2022년 10월 A택시협동조합에 장애인고용장려금 합계 62,809,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자, A택시협동조합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조합원인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원고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택시협동조합은 정관에서 조합원의 유형을 생산자조합원, 직원조합원, 후원자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생산자조합원은 '조합의 생산 활동(영업을 포함한다)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를, 직원조합원은 '조합에 고용된 자'를, 후원자 조합원은 '조합에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를 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정관 제10조 제2항), 이 사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된 대상은 모두 택시운수 사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생산자조합원으로서, 단순히 조합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직원조합원이 아니다.

A택시협동조합은 택시운수종사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근무일수 25일, 09:00 출근, 18:00 근무종료'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부와 출, 퇴근 시간은 자율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A택시협동조합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운행 시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나 제한을 가하고 있다거나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A택시협동조합은 취업규칙을 마련해 두고 있기는 하나, 취업규칙이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적용한 사례 또한 발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급이 지급된 바가 없고, 각자 운행한 차량번호별로 개별정산한 운행 수입에서 차량 구매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기타 장비(미터기 및 내비게이션 등) 비용 등을 각자 부담하고 남은 수입금 중 조합원 공동 부담액인 조합 사무 운영비(매달 100,000원)를 공제한 금액이 전적으로 개인 보수로 지급되는바,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영업실적과 운행비용에 따른 정산금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 원천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B는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합원들을 택시기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했고, 이에 따라 형식적이지만 산재보험 등 가입 및 소득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과 실제로 정산지급된 금액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문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