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는 '2023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3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1곳과 외국 로펌 22곳의 한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중동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편집자
"대형 로펌 출신이지만 대형 로펌보다 더 나은 퀄러티를 보여주어 만족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노동 특화된 부티크 로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내밀한 노무 이슈를 섬세하게 케어해 주고, 관련 유무선 문의에도 직접 대응해 주며, 법률적인 판단을 넘어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심도 있는 조언을 해준다."
앞에 소개된 이 로펌, 이 변호사가 어디일까? 사내변호사들의 고무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이 로펌은 인사노무 전문의 법무법인 인터렉스이고, 인터렉스를 이끌고 있는 이재훈 변호사에 대한 사내변호사들의 칭찬글에 나오는 내용이다.
노동 전문 부티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인터렉스는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나 인력구조조정,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내부조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등과 같이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유지, 발전되도록 돕는 자문업무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집행정지 받아
인터렉스는 최근 완성차 제조기업이 실적 악화로 인하여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1차 이행강제금만 27억원이 부과된 데 이어 4차 이행강제금까지 합산하면 약 100억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의 집행정지는 산정방식의 오류 외에는 실무상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어 해당 사건은 리딩 케이스로 평가되고 있다.
또 갈수록 사안이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다수의 내부조사 업무에서 의뢰인인 기업은 물론 신고인인 근로자 모두로부터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내부조사에선, 인터렉스 변호사와 인터뷰한 신고인인 근로자가 이런 좋은 로펌에 조사를 의뢰한 회사에 처음으로 감사함을 느꼈다고 하면서 만족감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도 호평
인터렉스는 외국계 기업의 해외 본사나 지역본부(Region)의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티크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대형 로펌의 서비스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유명 외국계 기업들이 대형 로펌의 대안으로 인터렉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인터렉스는 얼마전 아시아로(asialaw)로부터 인사노무 부문 '주목할(Notable) 로펌'으로 선정되는 등 해외 법률매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