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우수변호사 6명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6명 선정
  • 기사출고 2023.11.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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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반형걸, 오수원, 이성우, 최영훈,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협회장 김영훈)이 김상훈(서울, 사시 43회), 반형걸(서울, 사시 47회), 오수원(광주, 사시 24회), 이성우(서울, 사시 45회), 최영훈(서울, 변시 5회), 최재원(서울, 변시 3회) 변호사를 제23회 우수변호사로 선정, 11월 13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은 ▲정의 · 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우수변호사 6명을 선정, 11월 13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상훈, 반형걸, 오수원, 이성우, 최영훈, 최재원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대한변협이 우수변호사 6명을 선정, 11월 13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상훈, 반형걸, 오수원, 이성우, 최영훈, 최재원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다음은 변협이 밝힌 우수변호사 선정 이유다.

◇김상훈 변호사=대한변협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년후견제도가 정착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로 위촉되어 회원들에게 신탁법 강의를 했다. 최근 1년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2건이나 받았다. 이 중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사주재자의 순위에 관한 판례를 변경한 사례였으며, 대법원 2022.9.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은 상조금의 법적 성격(유족의 고유재산)을 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단이었다.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 공익신탁법시행령 제정위원회 위원, 상속권상실제도 TF팀 위원, 법무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여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관심분야인 가사, 상속, 신탁 분야에 대한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고, 미국상속법(세창출판사, 2012), 가족법강의(세창출판사, 2018), 상속법판례연구(세창출판사, 2020), 가족법주요판례10선(세창출판사, 2017, 2018, 2019)을 저술하는 등 법률문화 향상에도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반형걸 변호사=주요 업무 분야 중 하나로 일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및 재일교포의 인권에 관심이 많아,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다문화가정 및 이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소송구조지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재일 교포 변호사와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일 교포의 애환을 동료 변호사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판 중인 재일코리안(한국명 : 일본재판에 나타난 재일 코리안)" 북콘서트를 제안하여 개최하게 되는 등 정의와 인권에 대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학술논문 발표 및 콘텐츠진흥원에서 발주한 '한류기본법 개정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 제3장 「한류기본법」 안의 구성과 조문별 제정이유 부분을 책임 집필함으로써 한류기본법의 법조문을 하나하나 만들어 한류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오수원 변호사=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대학원, 프랑스 유학 등 꾸준히 법률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2002년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한국과 프랑스에 있어서의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법학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발표 논문 등을 바탕으로 자료를 보완하여 2016년 '민법연구 제1권 채권자대위권'과 2020년 '민법연구 제2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각각 출간하며 민법 연구자들의 학술연구와 실무가들의 변론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성우 변호사=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BIS) 조작 등 광범위한 분식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후순위사채 투자자들이 해당 저축은행을 상대로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판결을 받는다면 파산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일부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삼화저축은행, 관련 임원, 외부감사회계법인 및 당시 부실감사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은 금감원 직원 사용자인 금감원 등을 상대로 저축은행 사태 후 최초로 소송을 제기하여 선도적인 소송을 수행하였다. 결국 5년에 이르는 지루한 공방을 통해 후순위 사채투자자들도 다른 예금자들과 동일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2013년 동양사태에서도 수백 명의 동양 회사채, CP 등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수많은 승소 판결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일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미인가금융투자업자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및 VIK가 투자유치한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다수의 소액 투자자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받는 등 각자 피해금액은 작으나 피해자들이 다수 당사자들인 다수당사자 원고 소송들을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변론하였다.

◇최영훈 변호사=법조직역 확대와 국제교류에 기여하며 영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후배 변호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공적이 인정되었다. 기존에 영국이 아닌 해외 변호사 자격자가 영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QLTS(Qualified Lawyers Transfer Scheme) 시험을 응시해야 했지만, 2021년 9월부터는 SQE (Solicitor Qualifying Examination)라는 새로운 자격시험이 도입되어 보다 신속한 자격취득이 가능해졌다. 다만, SQE를 통해 신속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평가를 위하여 영국변호사협회와 소통 · 설득한 사례가 없어, SQE의 신속한 절차를 누린 선례가 없었다. 최영훈 변호사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영국변호사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대한민국 법학교육시스템, 법률시스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법조윤리,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SQE2(2차 시험) 면제 승인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며, 본인 또한 SQE2 면제 승인의 첫 사례가 되어, 향후 국내변호사의 영국변호사 자격 취득의 선례가 되었다.

◇최재원 변호사=대한변협을 대리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여, 로스쿨별 합격자 수, 누적 합격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또한 변호사의 특허행정심판 사무와 관련한 직역수호를 위해 특허심판원 및 특허청 상대 소송에 참여하여 특허법, 상표법상 변호사대리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 이외 변리사 대리규정이 없다는 점과 국제조약상 변리사 대리 강제 금지조항을 주장하는 등 2건의 소송에 참여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법무부 법조인력 TF 위원으로 변호사 수가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글을 '법조신문'에 기고하고, 디스커버리 입법안 마련을 위한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주된 업무분야인 공인인증서 제도의 규제 폐지 연구 용역 수행 등을 통해서도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