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연수 판사는 10월 6일 쿠쿠전자가 만든 전기밥솥에서 발생한 두 건의 화재와 관련, 보험금 3,600여만원을 지급한 롯데손해보험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22가단53158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8월 13일 오후 2시 36분쯤 서울에 있는 A아파트 101동 201호에서 거주자가 전기밥솥으로 취사를 마치고 보온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한 후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 주방 벽면과 천장 일부가 소실되거나 그을리고, 전기밥솥과 커피머신 등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되거나 화염에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현장을 조사한 소방서는 주방 수납장에 사용 중이던 전기밥솥에서 최초 발화되어 수납공간이 연소되면서 벽면과 천장으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A아파트와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고품격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건물 · 가재도구 손해액 중 3,29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또 2021년 3월 3일 오후 6시 32분쯤 서울에 있는 B아파트 1013동 202호에서 거주자가 주방 싱크대에 있는 전기밥솥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집안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전기밥솥에 뿌려 화재를 진화했다. 소방서는 전기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에서 전기적 요인(부품 발열)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320여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손해보험은 "두 화재는 쿠쿠전자가 제조한 전기밥솥 내부에서 착화 발화되어 발생했다"며 "쿠쿠전자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은 전기밥솥으로 인한 제1화재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의 법리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전기밥솥으로 인한 제2화재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각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제조물 책임법 7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첫 번째 화재에 대해, "해당 전기밥솥은 101동 201호 주방 벽면 목재수납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화재 당시 취사가 완료된 후 보온 기능으로 사용 중이었으므로, 위 전기밥솥이 일반적인 사용환경이나 사용방법에서 벗어나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101동 201호 거주자가 전기밥솥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전기밥솥 내부에서 제1화재가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발화는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1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구체적으로 전기밥솥 내부의 어떤 하자 내지 결함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인 피고가 제1화재가 전기밥솥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전기밥솥에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책임 제한 여부와 관련, "제1화재는 해당 전기밥솥이 제조되어 출고된 지 5년이 채 되기 전에 발생하였고,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전기밥솥의 경우 사용자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전기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볼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달리 형평상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두 번째 화재에 대해서도, "1013동 202호 내 전기밥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위 전기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발화는 제조상의 과실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제2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밥솥은 제조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었던 점, 사용자가 위와 같이 제조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전기밥솥에 대한 점검이나 청소 등의 관리를 어떻게 하여왔는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제2화재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법여울이 롯데손해보험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