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 마쳤으면 대항력 주장 불가"
[민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 마쳤으면 대항력 주장 불가"
  • 기사출고 2023.11.03 08: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전입신고는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
주택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 전입신고를 마쳤다. 가처분채권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A(여)는 남편 B에게 서울에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