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의 초임변호사들 새벽별 보며 출퇴근
맨해튼의 초임변호사들 새벽별 보며 출퇴근
  • 기사출고 2008.04.10 19: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법조이야기=③초임변호사들의 업무 실태]주당 60시간 근무…시간 다투는 대형 사건 많아정부 부처, 대형 로펌일수록 변호사들 전문화 장려
국내에서도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일수록, 그리고 주니어(junior)일수록 살인적인 업무강도에 시달린다. 이들은 주중에도 거의 밤 9시 이후에 퇴근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 또 일반 회사나 공공부분 근로자들과는 달리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주 5일제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 연방대법원 전경
주 5일제의 천국인 미국에서 조차도 변호사들은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소문나 있다. 그래서 흔히 대도시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주니어 시절에 거의 탈진(to a point of exhaustion)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맨해튼 일대의 로펌에 근무하는 주니어 변호사들은 거의 응급실 당직의사와 마찬가지다.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퇴근 후에도 상사나 고객의 전화에 24시간 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피를 말릴 지경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초임변호사들의 이같은 살인적 업무강도에 대한 입소문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진 대형 로펌 변호사들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변호사들 주당 49시간 근무

AJD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초임 변호사들의 주간 평균근로시간은 49시간으로 나타났다. 2000년 전(全)미국 센서스 조사에서 나타난 미국 내 정규근로자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40시간에 비하면 9시간이 많지만, 보수 등을 감안할 때 이들 변호사들의 근무시간이 그렇게 과다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조사대상 변호사들 중 20% 정도의 변호사들은 60시간 또는 그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60시간 근무는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새벽별 보며 퇴근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주로 뉴욕 맨해튼에 있는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로, 뉴욕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상 기업고객들이 많이 몰려 있고, 인수 ․ 합병 등 시간을 다투는 대형 수임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도시 로펌에 비해 정부와 공익단체 등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근무시간이 짧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등 각급 정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과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주간 근로시간은 각각 45.66시간과 46.93시간이다. 251명 이상의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평균 근로시간 52.15 시간에 비해 7시간 정도 짧다. 또 60시간 이상 일하는 변호사들의 비율도 대형 로펌이 32%인데 비해 정부 분야는 10%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로펌에 비해 정부분야의 업무강도 및 근무시간은 민간 로펌에 비해 훨씬 느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변호사들의 근무시간 또한 각자의 개업환경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한 분야에 50% 이상 쓰면 전문화

조사에 의하면 미국 변호사들은 비교적 빨리 자신의 전문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전문화란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시간 중 한 분야에 50% 이상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변호사일수록 전문성을 개척하는 시기가 빠르고,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대형 로펌일수록 소속변호사들의 전문화를 장려하는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임변호사들은 어떤 성격의 일을 하고 있을까? 일의 성격은 각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난이도, 수임액수 등 여러 조건에 달려 있다. 또한 법조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변호사 사무실의 유지, 운영 및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모두 혼자 수행해야 하는 단독개업 변호사일 경우에는 고객(client)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에서부터 법리 개발 및 소송 진행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자신의 판단 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초임변호사들의 경우는 아직 전문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고, 로펌 근무에 따르는 표준적인 업무 매뉴얼이나 절차 등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처리하는 업무가 수임액수가 크고 걸려있는 이익이 클수록 이를 수행하는 팀의 팀원으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이나 자율성의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팀을 이끌어 가는 팀장이나 파트너의 업무상의 지휘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임 변호사들은 대형 로펌에서는 주로 큰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나 지원업무 성격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일수록 작은 프로젝트지만 중요한 업무와 책임을 부여받아 일하게 된다.

대형 로펌엔 프로젝트 지원 일 많아

로펌에서 처리되는 업무의 성격을 일상적 반복업무(routine), 독립적 업무(independence), 책임업무(trust)로 나누어 보면 초임 변호사들은 대형 로펌에서는 주로 반복업무를 수행하고, 독립적 업무나 책임업무의 비중이 낮은 반면, 중소형 로펌 변호사들일수록 주니어 시절에도 반복적 업무보다는 독립적 업무나 책임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전미변호사협회(ABA) 규칙 6.1은 모든 변호사들이 매년 50시간 이상의 공익변론활동(pro bono activities)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일상적인 업무 외에도 공익활동을 수행해야 할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